식약처, 김밥 등 분식 배달음식점 1730곳 위생관리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3분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 점검의 일환으로 올해 1분기에는 중화요리를, 2분기는 족발·보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 3분기에는 최근 연이은 폭염 속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동안 점검이력이 없거나,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등 173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이다.

또 조리된 음식인 김밥 등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함께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여름철에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은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다.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종사자는 손세척, 원재료·조리기구의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도 손씻기를 준수하고 김밥 등 변질되기 쉬운 조리음식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먹는 등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배달음식점 2만 1344개소를 집중점검해 19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순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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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