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화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24만 7,98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에서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가격(㎡/원)이며,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강화군 민원지적과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강화군 홈페이지(http://www.ganghwa.go.kr)와 인천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incheon.go.kr/land_info)을 통해서도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오는 6월 23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민원지적과(☎032-930-30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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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