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화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24만 7,98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에서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가격(㎡/원)이며,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강화군 민원지적과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강화군 홈페이지(http://www.ganghwa.go.kr)와 인천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incheon.go.kr/land_info)을 통해서도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오는 6월 23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민원지적과(☎032-930-30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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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