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5월 개인지방소득세의 달을 맞아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매년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군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군청 별관 1층 김포세무서 강화민원봉사실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위택스 간 실시간으로 연계해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신고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 중 노령인 및 장애인에 한해 도움센터에서 신고를 지원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안내문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했으며, 해당 납부서로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군세팀(032-930-3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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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