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서 4만 원으로
기간 경과 후 31일~114일인 경우, 31일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에서 2만 원으로
기간 경과 후 115일 초과인 경우, 30만원에서 60만 원으로
경기 김포시는 올해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등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지연하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상향됐음을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1일부터 114일인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115일이 이상인 경우 최고 금액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2배 상향된다.
특히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행정 제재가 강화됐다.
또한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증 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나 콜센터(☎1577-0990)를 통해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자동차 소유자는 가능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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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