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화물차 통행제한 확대해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

- 부평구 갈산·산곡 등 어린이보호구역 26개소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신규 지정 -
- 28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기간 거쳐 4월 11일부터 단속 실시 -

인천시가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확대를 통해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밀집된 부평구 갈산동(7개소)과 산곡동(19개소) 등 26개소를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669개소 46%에 해당하는 322개소가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새롭게 지정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은 한국GM·부평국가공단·다수의 재개발 공사 현장들이 위치해 있으며, 주거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대형화물차의 무분별한 통행이 빈번했던 곳으로 어린이의 보행안전 확보와 대형 교통사고 우려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

이번 화물차 통행제한으로, 그동안 굴포로를 횡단하던 차량과 부영로와 원적로를 종‧횡단 했던 차량은 외곽으로 우회해야 한다.

인천시는 신규 지정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을 포함해 총 91개소에 교통안전표지 설치를 27일까지 완료하고,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3월 28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을수 시 교통정책과장은“우리 시는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해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할 것”이라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화물차 통행제한 지정 범위 및 제한 기준 >


○ 화물차 통행제한 지정
- 제한 범위
‧ 갈산동 일원 : 평천로~장제로~길주로~부평대로를 경계로 하는 내부도로
(갈산역5~삼산4~굴포천역4~부평구청4)
‧ 산곡동 일원 : 길주로~부평대로~경원대로~마장로를 경계로 하는 내부도로
(백마장4~부평구청4~부평역4~신촌4)
※ 단, 산곡동 미군부대 토지정화사업 관련 공사차랑에 대하여 부흥로
일부구간 통행 허용(대체도로가 없어 사업 완료시까지 통행 허용)
○ 제한 기준
- 대상 차량 : 화물차(4.5톤 이상), 대형 특수차(10톤 이상), 건설기계 전체
- 금지 시간 : 07:00 ~ 22:00(주말‧공휴일 제외)
※ 제외 차량 : ①긴급자동차, ②특수차(구난형), ③통행허가 차량, ④공무수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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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