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는 지난 14일 2022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을 비롯해 강화군수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은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강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6건과 ‘강화군 기독교 역사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또한, 16일부터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25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12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박승한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군 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임인(壬寅)년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용맹한 기운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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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