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 5500곳에 스마트기술 도입…최대 15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18일까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경영·서비스 혁신에 적합한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스마트기술을 중점 발굴하고 5500곳의 소상공인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 서빙로봇. (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우선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우선 모집하고 다음 달에는 개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실시해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에 속하지 않는 개별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선정된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 소상공인은 최대 500만원(국비 70% 한도)을 지원하고, 2∼3개 이상의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선도형 스마트상점 30곳에는 최대 1500만원(국비 70% 한도)씩 지원한다. 

또한, 서빙로봇 등과 같이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렌탈·리스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경 중기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스마트기술 보급이 코로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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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