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소기업육성 위해 1조400억 원 지원

- 이자차액보전, 매출채권보험, 협약보증지원,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 1.17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 통해 신청 -

인천시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과 혁신성장을 돕는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지속과 원부자재 가격 급등, 물류대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2022년 1조 40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자차액보전 △매출채권보험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기계․공장 등 시설자금을 장기간 저리에 융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구조고도화를 꾀한다.

은행금리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에는 9,100억 원을, 외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부도 위험성을 보호하기 위해 예상 매출액에 대한 매출채권 보험료에는 500억 원을,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한 협약보증과 저리 융자 지원에는 각각 4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융자지원 한도는 일반기업은 10억 원, 고용창출 및 수출기업과 해외유턴기업 등에 지원하는 목적성 자금은 최대 100억 원까지이며, 공장 확보 자금도 30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한다.


▲ ‘21.11.11.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경제인단체 간담회(사진제공 인천시)

특히, 올해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최소 지원 한도를 영세기업1억 원·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10억 원·인천 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1억 원으로 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와 인천 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에는 기업별 차등금리 기본지원에 각각 추가로 0.7%, 0.5%를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건설업·무역업·관광업·전세버스운송업 등이며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7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http//:bizok.incheon.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 제조혁신센터로 문의(☎260-0621~4)하면 된다.

이남주 시 산업진흥과장은 “코로나 19의 지속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경영 악화를 우려해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발굴을 통해 탄력 있게 운영 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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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