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본예산 및 조례 39건 심사
강화군의회(의장 신득상)는 1일 본회의장에서 유천호 군수를 비롯한 국․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7일까지 17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박용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강화군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제·개정안을 비롯하여 강화군수가 제출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건의 39건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강화군수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고, 2일과 13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강화군 대민보상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한다.
3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다. 내년도 강화군의 예산은 금년도 보다 9.02% 증가한 6,146억원으로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해 심도 있게 살필 계획이다.
신득상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우리 군 전체 살림살이를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회기로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모든 의안들에 대해 면밀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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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